Financial (금융)

(주) 디오 캐피탈  DO Capital lone Co., Ltd.
                                             
  - 대부업 등록번호 : 2020-서울금천-0055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2020-서울금천-0056



디오 캐피탈 대부 금융은 100% 부동산담보대출만 취급하여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디오벤처투자조합과 연계하여 

자금을 조성하고경쟁력 있는 이자로 대출하여
대주(투자자) 및 차주(대출자) 모두가

 Win-Win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DO Capital 대부는?

01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기업
         (100% 부동산담보대출만 취급)

02 . 금융 벤처기업 인증 기업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예정)

03 . 틈새시장 활용 Win-Win 금융시스템 구축
         (후순위담보대출, 지분 대출, 브릿지 대출 전문)

자금조달 시스템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  

 
디오벤처투자조합과 연계하여 자금조달

 디오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예정)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 조합원 수 49명 이하
    4) 업무집행조합원 (GP)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
    5) 존속기간 3년 이상, 조합원 전원의 동의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산 가능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1)  소득공제비율 : 3,000만원 이하 100% / 3,000~5,000만원 이하 70% / 5,000만원 초과 30%


자금조달 시스템 (2)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  (사모·엔젤) 

 
대주(투자자)에게 대여금(투자금)의 150%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을 통해 안전성 담보   


질권 :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민법 제329~355조)

자금조달 시스템 (3)

유동화시장을 통해서 근저당권 유동화 (대출금의 80~95%)를 통한 자금조달 (기관·금융)

 

100% 부동산담보대출
안전한 자금운용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최종 결정은 투자자가 결정하는 시스템
1. 금융기관 담보물권 심사
2. 부동산 전문중개법인 심사
3. 최고 책임자 담보물건 현장답사
4. 대출자(차주) 면담 후 대출 최종결정
5. 투자자 자금투입여부 결정
6. 대출실행

‌Follow-up management process

‌사후관리 프로세스


‌디오캐피탈대부는 연체관리 및 부실채권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NPL채권(연체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NPL매입 업체에 조기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회수합니다.

 

 ‌Loan operation structure

‌대출 운영 구조


(주)디오캐피탈대부는 한국NPL협회와 연계하여 신속한 채권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NPL (Non Performing Loan)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것을 채권이라 한다.
NPL이란 (Non Performing Loan)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흔히 부실채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업무협약 ( MOU )

   
 주식회사 디오캐피탈   (MOU)  주한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

주한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주한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와 디오 캐피탈 & 디오벤처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오캐피탈은 주한 타지키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국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진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주관 하기로 했다.  

Venture partners(벤처파트너) 

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비과세, 투자금에대한 소득고에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있다.        [조세일보 2020.09.21]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3가지 기준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국내 벤처인증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세제 감면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 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전환 우선주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상환주식은 발행할 때에 그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지만 우선주를 상환할 때는 이익이 있어야 하며,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벤처캐피탈(VC)에서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옵션)이 붙은 채권기업이 이를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떄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소득공제 100% (정부세제지원)
3000만원 출자 시 100% 소득공제
실질 수익률 (출자금 회수 시) : 38.5% ~ 44% (과세표준 8800만 ~ 5억 이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방법 (만기회수조건)
전환사채(CB) or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3년 만기 후 상환 조건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투자
전환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는 기관(VC:벤처캐피탈)들의 투자방법


투자기업 선정 (원칙적 기준)
1) 매출 100억 이상, 연평균 30% 이상 성장, 설립 5년 이상의 제조업기업, 영업이익 흑자 기업, 정부 조달청 우수제품 등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2)성장성, 안전성, 환금성을 고려하여 3 ~ 4개 기업에 분산 출자
3)3 ~ 4년 이내 코넥스 or 코스닥 상장 추진

개인투자조합은?

01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관리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영)

02 . 벤처기업에 투자 수익 확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기업의 Win-Win System)

03 .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절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최소 출자금은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의 수는 49명 이하일 것

     
* 조합원 : ① 개인 ②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의 일정 기준을 갖춘 자(법인도 가능)
○ 업무 집행 조합원(GP)의 출자 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업무 집행 조합원의 역할 : 자기 책임 하에 투자 기업을 찾고 투자를 집행하고 관리
○ 조합의 존속 기간이 3년으로 함
   
 * 조합원 전원의 동의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음

개인투자조합 투자 흐름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어려운 이유

○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 벤처 투자에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 조합원 (조합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 개인 투자 조합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벤처기업과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결성 금액의 최소 5%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 손실 시 업무 집행 조합원 출자금에서 손실을 우선 충당하므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종 업무 처리 및 조합원들의 이자(배당) 또는 투자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투자금 회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INCOME DEDUCTION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 소득 공제 개요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1억원 초과 3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신주인수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혜택 제도입니다. 
     (3년간 보유 의무)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개인 투자 조합 투자 시 세제혜택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일보 2020.09.21]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 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